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이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소송에는 기한이 존재합니다.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내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외도이혼소송과 상간자위자료소송기한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우리 민법 제 841조에는 외도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부정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으로 딱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외도이혼소송의 청구를 하거나,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할려고 할 때에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나면 외도를 사유로 2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기간보다는 긴편이기는 합니다.
단,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종이다보니, 외도이혼소송과 달리 민법 제766조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상간자위자료 소송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해당 행위가 저질러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한을 넘기게 되면 아무리 상간자가 불륜을 저지른 증거가 명백하다고 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거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원한다면, 소송기한을 꼭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