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임시양육비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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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임시양육비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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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임시양육비사전처분 

추선희 변호사


이혼소송 중 아이의 양육비가 걱정되어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임시양육비사전처분을 통하면 이혼소송 중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사전처분 제도는 양육비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처분신청서를 형식에 맞춰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신청서에는 양육비 사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유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사전처분을 인용하여 결정문이 나온후부터는 소송이 끝날때까지 임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시양육비사전처분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이혼소송 중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령 양육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유책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유책사유가 있든 없든간에 상관없이 부모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은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재판이혼이든, 합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간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하면 얼마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양육비는 이혼소송중 아이양육을 위해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이다보니,  최종결정이 난후 양육비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혼이 성립될 때 받게 되는 양육비의 약 60%정도선에서 임시양육비 비용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임시양육비는 양육비를 결정할 때 우리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때문에 임시양육비도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비양육자의 경제력이 높다면 높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시양육비제도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최종결정이 아니라 임시 사전처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력이 없어 만약 상대방이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때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시처분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합니다.

따라서, 임시양육비청구를 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때 과태료 부과신청을 활용하면 상대방을 압박하는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임시양육비사전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듣게 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사전처분일 정도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접근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것을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통해 막을 수도 있고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때 면접교섭사전처분제도를 통해 아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 중에 임시양육비사전처분을 비롯하여 사전처분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마무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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