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이의 양육비가 걱정되어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임시양육비사전처분을 통하면 이혼소송 중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사전처분 제도는 양육비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처분신청서를 형식에 맞춰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신청서에는 양육비 사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유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사전처분을 인용하여 결정문이 나온후부터는 소송이 끝날때까지 임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시양육비사전처분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이혼소송 중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권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령 양육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유책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유책사유가 있든 없든간에 상관없이 부모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은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재판이혼이든, 합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간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하면 얼마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양육비는 이혼소송중 아이양육을 위해 지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이다보니, 최종결정이 난후 양육비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혼이 성립될 때 받게 되는 양육비의 약 60%정도선에서 임시양육비 비용이 책정됩니다.
그리고 임시양육비는 양육비를 결정할 때 우리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때문에 임시양육비도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비양육자의 경제력이 높다면 높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시양육비제도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최종결정이 아니라 임시 사전처분입니다. 그래서, 집행력이 없어 만약 상대방이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때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시처분이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합니다.
따라서, 임시양육비청구를 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때 과태료 부과신청을 활용하면 상대방을 압박하는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중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임시양육비사전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듣게 되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사전처분일 정도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접근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것을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통해 막을 수도 있고,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때 면접교섭사전처분제도를 통해 아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 중에 임시양육비사전처분을 비롯하여 사전처분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마무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