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업소여성 상대로도 상간녀소송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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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업소여성 상대로도 상간녀소송이 가능할까 

정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정지혜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유흥업소와 같은 업소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경우, 업소여성에게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외도는 케이스를 불문하고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를 알고 추궁하였는데, "업소여성이야. 별 사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차치하고, 그 업소여성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 키스방, 안마방과 같은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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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업소여성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유흥업소에 방문했을 때, 남편이 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여서 업소여성이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다면 업소여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둘째. 업소에서의 1회성 만남이었는지, 아니면 업소 외부에서도 수회 만남을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유흥업소에 방문한 남편과 유흥업소 내에서 한 차례 만남을 가졌다면 업소여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거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극히 소액의 위자료금액만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흥업소에 처음 방문한 날의 만남 외 유흥업소 외 다른 곳(모텔이나 여성의 자택 등)에서 지속적 만남을 가졌다면 업소여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원고의 위자료청구가 인정되게 됩니다.

셋째. 개인적인 연락처를 주고 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남편과 업소여성이 개인적인 연락처를 주고 받으며, 서로간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아야 할 쟁점입니다. 특히 여성이 업소에 출근하지 않는 날 따로 약속을 잡고 만남을 가지는 등 애인관계로 발전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업소여성의 입장에서 매우 사무적으로 업소에 예약된 시간에 업소 내에서만 만남을 가졌다면 위자료청구가 부정되거나 위자료인정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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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1500만원 ~ 2000만원 선이며, 상간녀가 외도 외 추가적인 불법행위(협박, 폭행, 공갈 등)를 하는 경우 2500만원 ~ 3000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업소여성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와 같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감액되는 사례가 많으며, 1000만원 내외로 인정되거나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인 몇백만원 수준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업소여성 상간녀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방법

따라서 업소여성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업소 외에서도 지속적 만남을 가졌고, 업소에 종사하는 직원과 손님을 사이를 뛰어넘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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