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갚지 않을때 어떤때 사기죄? 어떤때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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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갚지 않을때 어떤때 사기죄? 어떤때 채무불이행? 

이철희 변호사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갔는데 제때 갚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돈을 갚지 않아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해도, 이중 약 95%는 사기죄가 아닌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기죄와 법에서 규정하는 사기죄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망행위, 착오, 편취의 요소가 충족해야 성립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기죄가 성립할려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기망행위, 즉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더불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고의적인 의사도 차용당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릴 경우 이는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고의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기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반면에 빌릴 당시에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면 설령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지,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말해 돈을 빌려서 갚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속합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돈을 빌릴때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거나 갚을 여력이 없었다면, 이경우에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고의성, 즉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모든 채무불이행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없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변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경우에만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특히 편취의사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은 채무자가 있었다고 하면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채무불이행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기죄에 해당되는지부터 판단해 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섣부른 형사고소는  오히려 형사고소를 진행한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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