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형사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유사수신행위 형사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유사수신행위 형사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철희 변호사

가상화폐, 주식 등 여러 재테크 수단이 최근 불황속에 인기를 얻고 있으면서, 자격없는 사람이나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투자금을 모으고 다니면서 그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거나

또는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1:! 투자상담을 해준다면서 고액의 유료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유사투자자문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우선 유사수신행위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용어이기는 한데요.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해 적법한 절차로 설립된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융업으로 착각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함으로서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경우를 유사수신이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형량은? 


그리고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규제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유사수신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이다보니,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위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사기죄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제범죄입니다. 실제로 유사수신행위는 사기죄와 함께 묶여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때문에 투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상황이라면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 사기죄가 적용되면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사기죄의 경우에는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가중처벌도 됩니다.

 

그런데, 유사수신범죄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 수도 많고, 피해금액도 수백억원으로 피해규모가 커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그리고 만약 50억원이상일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형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치않게 유사수신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초기에 대응하길 바랍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는 본인도 모르게 연루되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유사수신행위로 가해자로 몰렸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길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7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