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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청담동에서 룸메이트를 구해 월세를 각각 분담해서 총 1년 1개월 거주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의 월세는 180만원 이었고 공과금은 40만원 정도 나왔고 꽤 금액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주할 룸메이트에게는 서로 한두달치만 월세 납부하고 도중에 한명이 집을 나가버리면 남은 사람이 큰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니 룸메이트의 부모님은 제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신건지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하셨고 1200만원의 약속어음 공증 후 해당 금액을 입금받았고 위 금액은 오로지 아파트 월세 납부 및 공과금에 대해서만 사용하였고 룸메이트는 도중에 본가에 내려가버렸습니다. 내려간 이유가 월세로 납부된 금액을 도로 되찾으려는지 저를 부산사하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올해 6월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성실히 조사받고 1년 1개월간의 월세, 공과금 납부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심해 저도 도저히 가만히 못있을것 같아서 위의 사유로 무고죄가 가능한지 그리고 공증 금액을 갚아야하는건지 혹은 수임료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