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죄는 형사처벌될까?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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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죄는 형사처벌될까?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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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죄는 형사처벌될까? 안될까? 

이철희 변호사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때 기망이란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지겨야할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로,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모두 사기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기죄는 단순 사기죄라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심지어 사기금액이 클때에는 더더욱 가중처벌됩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50억원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리고 만약 사기친 금액이 50억원이상일 때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생각보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 중에 하나인 만큼, 재산범죄 중에서도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사기를 실제로 친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고,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는 실제로 사기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형사처벌의 수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으로 사기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그 자체의 행동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종료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 사기죄 미수 역시 형법 제 325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재물의 교부 또는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성립이 되는데설령 상대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연민에 의해 재물을 교부하거나 설령 재물의 교부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미수범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수범은 실제로 사기행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사기죄를 범한 피의자보다는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즉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실행까지는 했으나결과를 실제로 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보다는 형량이 감해질 수는 있지만 미수범 처벌규정에 따라 사기죄의 미수범 역시 형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미수범으로 형사고소된 위기라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무엇보다 기망, 즉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으냐 없었느냐입니다.

즉 다시말해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는데,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기미수죄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제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를 통해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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