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 후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로 기소될 위기에 처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졌으나 충격 자체는 크지 아니하였기에 만약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순 음주운전사건으로 사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측과 초기에 연락이 닿았고, 피해자측과 여러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뒤(구체적 내용을 지면상 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을 본격적으로 진행시켜나갔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피해자와 접촉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사실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교통사고 장소가 외부와 어느 정도 단절된 장소라는 점을 들어 운전면허취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면허에 관한 변론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졌고, 우선은 대인피해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4. 결론
다행히도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되지 아니하였고, 교통사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허에 대한 취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 기준표(해당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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