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죄판결 뒤집고 민사소송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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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무죄판결 뒤집고 민사소송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무죄판결 뒤집고 민사소송승소 

박도민 변호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군****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고소한 형사 사건이 무죄판결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당시 위증을 한 자들로부터 위자료까지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사이가 가까운 자들만이 당시 사건현장을 목격하였고 그 목격자들은 가해자가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가해자 혼자 넘어진 것이라는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상해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기에 이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었으나 형사사건은 무죄판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무죄판결을 뒤집기 위하여는 목격자들을 위증으로 고소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놀랍게도 당해 위증 고소사건에서 목격자들의 위증 사실이 하나 둘 씩 밝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고,


(※ 형사사건 무죄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인정되지 아니함)


피고로는 실제 폭행을 한 가해자 및 위증을 한 목격자들이 지정되었습니다.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
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는 판결을 적극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을 하여 재판부로부터 채택을 받은 뒤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4. 결론


의뢰인은 긴 법적 공방 끝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및 위증을 한 자들로부터도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항소심까지 이어졌으나 원고의 승소로 종결이 되었고, 피고들은 끝까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측은 피고들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하여 피고들로부터 금원을 회수하기에 이릅니다.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저에게는 절대 잊지 못할 소송으로 기억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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