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박도민 변호사

뺑소니 무혐의

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무혐의)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방 갓길에서 보기로 하였으나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고속도로에서의 사건이었기에 피해자 운전 차량에 대한 충격이 결코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블랙박스 등의 자료가 존재하고, 의뢰인이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것이 분명하기에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도주치상(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뺑소니로 인한 면허결격기간 : 4년)

(뺑소니로 인한 형사처벌 : 여타의 범죄와 비교하여 상당히 강함)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실제 조력 내용


선임과 동시에 피해자와 접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여러 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지면에 담기는 어려운 사항).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조사 이후 피의자에게 5년의 면허결격기간을 부여한 처분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위와 같은 처분서 수령 후 경찰에 다각도로 사건에 대한 변론을 이어나갔으며, 다행히도 뺑소니 혐의 중 '상해'사실이 부인되어 뺑소니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결격기간 5년 -> 2년)



4. 결론


의뢰인은 음주 상태(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에서 위험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처벌 및 면허결격기간은 30대인 의뢰인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타격이 되기에 선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측과 이야기를 나눈 뒤 사건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경찰 송치 이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초동조치가 미약하였다면 의뢰인은 높은 혈중알콜농도 + 대인피해 + 뺑소니, 즉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의 혐의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장기간의 면허결격기간은 물론 구속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기준표(해당사건 요약)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