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박도민 변호사

즉시 석방

서****


마약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주거신고의무, 주거지이탈 등 각종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선고되었던 집행유예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이른바 '집행유예의 취소').

[관련조문]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1. 사건의 발달


의뢰인은 구속을 당한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청구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실수한 부분도 있으나 행정적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 판결의 본형이 무거운 편이어서 만약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된다면 의뢰인은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철저한 반성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이 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의 가족과 긴밀하게 소통하였습니다.



3. 실제 조력 내용


집행유예취소청구 사건 변론에서 필수적으로 인용이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입수하였습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은 [보호관찰 등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적 집행유예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정도가 무거운 때’라 함은 위반사실의 존재 및 경위, 동기, 행위태양, 불이행의 정도, 정당한 사유의 존부, 대상자의 재사회화 가능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6. 27. 2012헌바345 결정).

즉,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비록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족 등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전달받아 이번 한 차례에 한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유지하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4. 결론


검사의 집행유예판결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 향후에는 그 어떠한 사소한 사항도 위반하지 않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각별한 당부말씀을 드렸고, 별탈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