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소송이란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2016년 이후 형법에 있던 간통죄 조항이 삭제되면서 더이상 간통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자,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해 복수 혹은 정신적 피해라도 보상받고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에 있던 남성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겼다면 해당 여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났다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억울하게 남의 가정을 파탄낸 여자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교제기간이 지속되면서 차후에 유부남인 사실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단박에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운 탓에 만남이 이어지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도 억울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감액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상간녀라는 오명을 벗을 수는 없습니다.
상간녀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해당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남성을 상대로 역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남성을 만났다면 상간녀의 책임을 벗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녀 소송의 핵심 쟁점과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렸을 경우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남자와 교제했다면 상간녀 책임 면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혼 소송 중인 남자와 교제했다 하더라도 이 남성이 아직 이혼이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기혼자와의 불륜 행위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법원 판례에는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중에 있고 곧 이혼에 이르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남성의 언질이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나 메시지 등과 같은 증거들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남자의 배우자로부터 제기당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다른 사람과 교제도 외도에 해당할까
그렇다면 별거 기간동안 다른 사람과 교제한 것도 외도에 해당할까요?
사실상 혼인 관계가 지속되지 않고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부부 양쪽이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부부 일방이 별거 중 외도를 했다고 해서 이를 두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14년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 안 했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한 쪽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이미 별거 상태로 혼인관계가 더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제3자와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이들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무늬만 부부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남처럼 살아왔다면 제3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억울하게 상간녀로 몰린 경우 소송 대응은
상간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관련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전액 승소 판결이 떨어져 이 판결문을 가지고 원고는 부동산, 동산, 급여,예금, 채권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녀라는 오명에 억울함이 있다면 답변서 제출시 소송 기각 사유가 있는지 법률적 판단을 구해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소송 기각 사유로 인정될만한 증거는 교제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났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주변 지인의 진술이나 미혼이라고 속인 사실이 있는 카톡 내용이나 통화 녹음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만남을 가질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거부했다면 당시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간혹 상대 배우자가 찾아와 불륜 사실을 인정하라고 집요하게 추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남 당시에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음에도 불편한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없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추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불륜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상간녀 피고 입장에서는 위자료 감액 사유 등을 소명해 위자료 감액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조정 절차를 통해 충분히 원고를 설득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사실 관계를 다투는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때는 불륜 사실을 두고 사실 관계를 다투기 때문에 상간녀 피고 입장에서 법정에 서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와 조정 성립을 위해서는 조정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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