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순간 망인이 생전 가지고 있던 권리와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를 상속의 개시라고 하며,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또는 실종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사망하면 그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는 자녀가 법정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다면 누가 상속을 받을까요?
민법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법정상속인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간혹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숙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거나 외국에 사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는 이 법정상속인의 범위에 자신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의 개념과 범위를 잘 알고 있어야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도 찾을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상속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 법정 상속인의 의미와 상속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A는 가족으로 부모님,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인, 그리고 유효하게 입양한 자녀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다면 상속인이 누가 될까.
우선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순위 중 1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입니다. 입양한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상속 2순위인 부모님은 1순위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받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순위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버지 사망 후 상속 1순위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속인으로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우 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될 겁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자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즉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은 어머니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다면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까요?
또 혼외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상속인의 자격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기본적으로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은 상속은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태아의 경우는 상속개시시점에 출생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당시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권리, 대습상속이란
법정상속인의 기본 개념을 이해했다면 좀 더 복잡한 대습상속인의 의미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간단히 말하면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숙부나 큰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도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으로는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의 부모님은 A가 어릴 때 이혼하였으며 A의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고, 할머니(Z)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A의 아버지가 상속1순위인 직계비속이므로 상속인이 되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기에 대습원인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자식인 A가 대습상속의 자격을 얻게 되어 상속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물론 할아버지의 배우자인 할머니가 생존해계시고 할아버지의 자녀이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형제인 고모 Y도 상속1순위에 해당하므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은 할머니, 고모, 그리고 손자인 A가 되겠습니다.
또 아버지의 자식 중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만일 아들이 결혼을 해 처와 자식이 있을 경우에는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상속권을 처와 자식이 물려받게 됩니다.
즉, 며느리가 죽은 남편을 대신해 시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대습상속은 며느리에게만 인정되고 사위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과거에는 남편과 사별해도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예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시부모가 사망한 뒤에 남아있을 며느리의 생활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에서 혈족이 아닌 며느리에게만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이 상속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 민법 개정 당시 양성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며느리에게만 인정하던 대습 상속권이 사위에게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10여 차례 개정된 가족법 개정 역사에서 유일하게 남성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사례이며, 피상속인의 인척에 불과한 사위나 며느리에게까지 대습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법제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자신이 상속인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설사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습상속인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조차 알지 못해 상속받을 권리를 놓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의 기초] 법정상속인의 의미와 상속 절차](/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