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통해 살아생전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 또는 법인에 유증할 수 있고 생전 증여를 통해 특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법적으로 최소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이 그것인데요,
법으로 정해진 상속비율대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다면 침해받은 상속분에 대해 과도하게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하였다면 상속 개시 후 법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분할받게 됩니다.
민법에는 법정상속인의 범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비율도 정해놓고 있는데요,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이고 상속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 상속인 일방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게 될 경우에는 법정 유류분 청구비율이 따로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재산을 얼마나 많이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청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정상속분에 대한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 순위별 법정상속비율
특별한 유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물려준 재산은 일차적으로 법정상속인 간에 협의에 의해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라고 하는데요, 말그대로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균등상속이 아니라 상속인 일방에게 많은 상속재산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 후 재산으로 집 한 채가 남아 있다면 자녀들은 어머니가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집 한 채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와 반대로 자녀 둘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피상속인에게는 2억5천만원의 예금과 5억짜리 부동산을 남기고 5천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 때 상속인은 배우자와 상속1순위인 자녀가 법정 상속인이 되며 특별한 유언없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나누기로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1.5:1 입니다. 자녀들 사이는 자녀의 수가 몇 명이든 균등하게 상속분할하는데 어머니는 자녀보다 50% 더 많이 상속분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7억원이 됩니다.
자녀 둘은 2억씩 똑같이 나누면 되고 어머니는 자녀보다 50% 더 많이 가져가게 되므로 자녀가 받는 2억의 절반인 1억을 더 얹어 어머니는 총 3억원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법정상속분에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자녀 중 일부에게 아버지가 증여를 많이 했다거나 아버지 살아생전 간병은 자녀 한 명이 병원비며 생활비 등을 감당해왔다면 균등상속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살아생전 아버지에게 재산을 많이 받은 자녀에 대해 또다른 자녀는 유류분 청구를 통해 공평한 상속을 받을 수 있고 효자, 효녀는 그렇지 않는 자녀를 상대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해 망인의 상속을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공평한 유산상속 해결위한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일반적인 법정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이며,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법률상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법률상 배우자: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X 1/3, 법률상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X 1/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유류분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게 되는데,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 부동산 역시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는데, 이때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등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증여 당시 가 아니라 사망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에 따르면 만약 증여를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부동산의 지목 등 성상을 변경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동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 경우 가치 상승은 증여받은 자의 비용과 노력에 따른 것이므로 이 부분은 증여받은 자의 특별수익에서 배제해야 하고, 따라서 증여받은 당시의 지목 등 성상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평가 시기만 부동산의 사망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시세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가격 상승이 되었다면 이는 증여자의 노력과 비용에 의한 것이므로 특별수익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 기여분 계산방법
기여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고 특별한 기여로 인해 재산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며,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
기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과 상속분 산정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C, D가 1만큼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인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배우자B 1.5: 자녀C 1: 자녀 D 1)
이들의 상속분은 각각 B: 3/7, C: 2/7, D: 2/7가 됩니다.
이때 자녀 C의 기여분이 5000만원으로 합의되었다면, 이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B: (33,000만원-5000만원) × 3/7 + 0 = 12,000만원
C: (33,000만원-5000만원) × 2/7 + 5000만원 = 13,000만원
D: (33,000만원-5000만원) × 2/7 + 0 = 8,000만원
상속분과 관련된 계산은 사안에 따라 매우 변화무쌍하며 매우 복잡한 법리관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유류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다가 청구권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돈 문제이다보니 서로 갈등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다음에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법률가의 원만한 중재를 권해드립니다.
법적으로 이견이 없으면서도 가족간 감정의 앙금이 남지않도록 이성적인 법률가의 판단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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