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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양도한 상속분도 유류분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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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양도한 상속분도 유류분에 포함될까 

유지은 변호사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 남매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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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이름으로 된 유산은 집 한 채가 유일했으므로 집은 어머니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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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의 상속분을 아들에게만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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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집은 어머니에게 단독 상속된 뒤 아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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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양수받은 아파트에 대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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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남은 자녀인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없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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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딸은 어머니의 상속분까지 양도받아 아버지의 집을 단독 상속받게 된 오빠에 대해 자신이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의 침해를 주장하며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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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분을 양도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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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해당해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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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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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무상으로 양수받은 상속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 이러한 경우 유류분을 통해 침해받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지와 상속분의 양도, 양수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 양도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하급심은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양수한 다음,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소유자가 되었으므로 해당 아파트를 직접 승계받은 것이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며 이 사건 상속분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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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비추어봐도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하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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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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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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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아들에게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무상으로 양도된 상속분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아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상속분 양도의 의미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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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상속분의 양도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로의 양도통지가 필요하지 않고 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양도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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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상속분의 양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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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자신의 상속분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상속인의 상속분 양도에도 일정한 법적 제한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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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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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상속분할 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분을 상속인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 상당의 돈을 지급하고 상속분을 반환받을 수 있고 상속분을 양수받은 제3자는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분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시가 상당의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속분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죠.



제3자가 양수한 상속분 다시 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인도 아닌 제3자에게 상속분을 양도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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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민법은 상속분을 양수받은 사람에게 양수가액과 양수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도로 가져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상속분의 양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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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의 양수인으로부터 상속분을 가져오겠다고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면 상속분의 양수인은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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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분의 일부 양도가 가능한 것과는 달리, 제3자가 양수한 상속분을 다시 양수할 때에는 제3자가 양수받은 상속분 전체를 가져와야하고, 이 때 제3자에게 상속분의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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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무상으로 상속분이 양도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제3자의 상속권을 양수를 받을 때에는 시가와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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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양수권은 상속분을 양도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상속 및 증여, 유언공증, 유류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상속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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