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양도한 상속분도 유류분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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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양도한 상속분도 유류분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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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양도한 상속분도 유류분에 포함될까 

유지은 변호사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 남매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유산은 집 한 채가 유일했으므로 집은 어머니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의 상속분을 아들에게만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집은 어머니에게 단독 상속된 뒤 아들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것입니다.

이에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양수받은 아파트에 대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녀인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없게 되는 걸까요?

이러한 경우 딸은 어머니의 상속분까지 양도받아 아버지의 집을 단독 상속받게 된 오빠에 대해 자신이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의 침해를 주장하며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분을 양도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증여에 해당해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무상으로 양수받은 상속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 이러한 경우 유류분을 통해 침해받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지와 상속분의 양도, 양수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 양도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하급심은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양수한 다음,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소유자가 되었으므로 해당 아파트를 직접 승계받은 것이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며 이 사건 상속분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판례에 비추어봐도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하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아들에게 양도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무상으로 양도된 상속분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아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상속분 양도의 의미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재산이 분할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상속분의 양도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로의 양도통지가 필요하지 않고 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양도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상속분의 양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자신의 상속분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상속인의 상속분 양도에도 일정한 법적 제한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상속분할 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분을 상속인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 상당의 돈을 지급하고 상속분을 반환받을 수 있고 상속분을 양수받은 제3자는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분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시가 상당의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속분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죠.



제3자가 양수한 상속분 다시 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인도 아닌 제3자에게 상속분을 양도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민법은 상속분을 양수받은 사람에게 양수가액과 양수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도로 가져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상속분의 양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의 양수인으로부터 상속분을 가져오겠다고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면 상속분의 양수인은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분의 일부 양도가 가능한 것과는 달리, 제3자가 양수한 상속분을 다시 양수할 때에는 제3자가 양수받은 상속분 전체를 가져와야하고, 이 때 제3자에게 상속분의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 무상으로 상속분이 양도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제3자의 상속권을 양수를 받을 때에는 시가와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양수권은 상속분을 양도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상속 및 증여, 유언공증, 유류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상속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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