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독신도 친양자 입양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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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독신도 친양자 입양도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방송인 홍석천 씨는 미혼 상태에서 조카를 입양했습니다.

누나가 이혼을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 문제로 고생할 것을 우려해 입양 관리법에 따라 조카들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친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홍석천씨는 완벽한 아버지는 될 수 없었습니다.

2013년 오갈 데 없는 지인 자녀를 친양자 삼으려다 좌절된 60대 미혼 여의사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 입양 요건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도 위헌 의견이 우세했지만 위헌정족수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만 논의됐을 뿐 아직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법무부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는 미혼 독신자라도 양육할 능력이 되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법 개정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번 시간에는 일반 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요건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


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가족이 성립되는 것이죠.

◇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구별






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시 달라지는 상속관계


입양은 친생부의 성과 본을 유지하기 때문에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기 때문에 종전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결되고 생부가 사망해도 그 상속권은 없으며,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만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의 유산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고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는 관계가 단절되기에 입양 부모의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양자 입양을 하였는데, 그 가정이 깨지거나 다른 가정을 갖게 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생기는데, 만일 가정이 깨지고 양부모가 각자 남남이 되었는데도 양부에 대한 상속권은 여전히 친양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재혼 후 친양자로 입양했다가 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도 파양 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 양자라면 협의와 재판 두가지 방법으로 파양이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협의상 파양은 불가능하며, 재판으로만 입양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의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파양이 확정된 때부터 부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의 친생부모와 그 친족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자와 그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는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독신자의 자녀 입양 조건


2007년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혼인 중’이 아닌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해졌습니다.

입양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자를 원하는 이와 양자녀가 되려는 이간의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만 15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양자녀로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부모나 친족 또는 직계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법 상으로는 아직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 양자입양만 가능합니다.

독신 입양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인데요, 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독신자의 기본 자격 요건은 ①35세 이상 남녀이어야 하며, ② 직업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③ 입양 대상과 연령차가 50세 이하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재판을 통해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의 최종 판결은 부부 입양에 비해 시일이 다소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입양의 효력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며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인이 공동서명한 제출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양신고가 되면 법적인 친자관계로 효력이 발생하여 자연혈족 및 혈통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입양신고를 했는데도 입양에 대한 결격사유 또는 포기의사를 하였을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서 입양 취소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입양이 결정된 시점에서 친생부모에게는 더 이상 그 아이에 대한 친권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하고 그것은 전부 양부모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일반 양자 입양의 경우는 친생부모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처럼 친생부모로부터 완벽히 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로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사라짐에 따라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게 법도 그 모습을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라서 겪을 수 있는 법적 차별이 신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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