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임대인의 상속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하였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가능여부를 먼저 문의하였었고 임대인의 상속인은 임대차계약이 시작되고 한 달 이내에는 상속등기를 마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를 결국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상속등기가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기에 보증금 중 4분의 1을 미리 지급하고 처음 한 달에 대해서만 고액의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었는데, 임대인은 사실 전세계약이 아니라 월세계약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지급된 일부 보증금에서 2년 간의 고액 월차임을 공제하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대처방안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기재가 되지는 않았기에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3. 소송결과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검토하여 유리한 진술주장을 정리하고, 재판 진행 중 중개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임대인의 전세자금대출 협조 및 상속등기이행의무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조건이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임차인의 해지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거주한 기간 동안 차임을 얼마로 해야 할 지에 대한 다툼도 상당 부분 있었으나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인용해주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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