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불법이 아닙니다.
규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테죠.
특히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상속과 증여를 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나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속은 상속재산(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방식’이고, 증여는 각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방식’입니다.
10억 가량 이하의 금액은 공제 혜택이 많은 상속이 유리하고, 그보다 큰 금액은 각자 나누어 과세하는 증여가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비교와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재산을 단독 명의로 등기한 후 이 재산을 처분해 형제들이 각자 나누어 가졌다면 증여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가족간 증여는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상속등기 후 재산을 처분해 형제들에게 나눠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망인의 부동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다주택자인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 일방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세금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렇다보니 무주택자인 상속인 일방이 상속등기를 마친 후 이를 팔아 상속인들이 나눠가지기로 했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해 나눠가진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담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증여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는 협의분할이 상속등기 전후 언제 이루어졌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최초 협의 분할에 한해서는 설령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했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지분이 확정된 이후 형제들 간 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을 일부 받는 것도 양도세 대상인가요?
만일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면 이 역시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포기한 부동산의 상속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독으로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 상속재산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한 경우, 이를 받은 상속인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의한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따른 것인지, 대가관계에 있는지,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인지, 명의신탁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여부를 결정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이름으로 분양권 당첨, 명의변경하면 증여세 내야 할까
아파트 청약 당첨은 로또 당첨에 맞먹는 이익을 볼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 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의 이름으로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가족 이름으로 분양권이 당첨된 뒤 분양권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 이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국세청 예규에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 이름으로 분양권 당첨 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할 경우 분양권 대금 불입액을 제외한 프리미엄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 변호사는 상속, 증여와 관련된 법률 분쟁과 관련해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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