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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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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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은 어떻게? 

유지은 변호사

부부가 합심해 집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과거에는 집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부부공동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의 의미도 있고 주택 1채를 계속 보유할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해두는 것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와 세율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 범위가 11억 원으로 늘면서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 원,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례별로 공동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 위자료, 공동명의 부동산으로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지급 금액은 대체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내외입니다.

간혹 1억원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책정시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받게 될 경우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귀책 사유에 대해 '대가'성을 지급되는 것이라고 간주되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 위자료는 가급적 현물성 자산으로 지급받도록 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받아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 처분행위를 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부부공동명의의 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지분에 대해 처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공동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 부부 일방은 어차피 이혼되면 재산분할 과정이 있을 것이므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부부일방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행위를 무효로 만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분을 처분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자가 이자를 감당해야 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현명한 재산분할 방법은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자신의 지분을 이미 처분한 상황이라면 소유권을 이전받는 형태보다는 금원으로 환가해 분할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분 행위로 인해 근저당권 및 대출이 발생했다면 이는 부부 공동의 채무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한 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일 상대방이 고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것이라면 이는 부부공동의 채무가 아님을 입증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자신이 기여한 바를 입증해 최대한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야 하며, 이 비율에 따른 지분을 현금성 자산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부부 사이 갈등이 시작되면서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고려중인데 부부공동명의 재산이 문제가 된다면 소송 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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