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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작성한 각서 법적 효력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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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작성한 각서 법적 효력 있다? 없다? 

유지은 변호사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문서인 각서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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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쓰는 것은 이를 지키겠다는 의미이자, 추후 법적으로 분쟁이 되더라도 효력이 미치고자 작성하는 것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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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끼리 작성한 각서는 현행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성적인 계약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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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족간에 작성된 각서는 대체로 사실관계만 나타낼 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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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강요에 따라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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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배우자의 강요에 의해 양육비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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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족간에 작성된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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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각서가 항상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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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 사이에 작성된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 각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몇 해 전 법원은 유명 여성 앵커의 이혼 소송에서 부부간 각서를 유효하게 보고 남편에게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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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각서에 남편이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또 남편이 함께 동행해 공증을 받은 점을 들어 남편이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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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족간에 작성된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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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먼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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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내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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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각서의 내용과 함께 작성자의 인적 사항, 도장 또는 서명, 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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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포기 각서, 법적 효력 인정되나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작성한 양육비 포기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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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한 부부 A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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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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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남편 A씨는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아내 B씨는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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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통사고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못한 아내 B씨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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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확인받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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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는 사실혼 관계 종료 당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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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태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일체의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으로 맺어진 약정에 의해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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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사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양육비 포기약정의 내용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정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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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부는 남편 A씨에게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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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다고 해서 양육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협의이혼시에만 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협의이혼시에도 재산분할과 관련해 서로간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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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합의하에 재산분할 포기 각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협의이혼시에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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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바꿔말하면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간다면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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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부부간 작성된 각서의 효력은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는 이혼시 배우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당연한 법적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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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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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부부간 각서를 작성하였지만 이견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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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적으로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미리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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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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