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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일에 매수인 서류 미비로 인한 잔금 지연시 계약 파기 및 매매 금액 변경

안녕하세요, 5월 중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매수인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매매대금 중 일부(4억원)은 매매대상 아파트에 기존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잔금일(소유권 이전일) 1년후에 치르기로 하고,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4억원 근저당 설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금 납입 후 계약조항에 따라 1개월 뒤인 6월 중순에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며, 몇일 전 7월 12일에 잔금일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인 측 인감도장에 문제가 있어 (매수인이 해외로 출국하여 대리인이 잔금 및 소유권 이전 과정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매수인의 착오로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을 대리인에게 맡기고 인감도장은 매수인이 소지하고 해외로 출국) 잔금,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근저당설정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일단 정해진 잔금 (7억원)을 치를 의사를 표시하며, 그중 일부 3억을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만, 매도인은 수령을 거절하며, 3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였고, 향후 진행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매도인은 지난 7월 12일 잔금일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잔금 수령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본인이 매수한 주택의 잔금납부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계약 해지 또는 매매금액 조정을 원한다는 내용증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매도인측 부동산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매매계약후 시세가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요청사항 :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금액 조정에 합의하여 원만하게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매수인은 금액 조정 없이 기존 계약금액 그대로 진행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소정의 지연이자는 지불할 용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의 제안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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