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가집행 가능 유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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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가집행 가능 유무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매수자(글쓴이)중도금들어간 상태에서 매도자가 배액배상을 주장하며, 계약파기를 요구한 상태이고 저희는 잔금일 이후 매도자 계좌로 전액 넣은 상태입니다. (원고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함) 처분금지 가처분,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받아들여진 상태이구요 금전지급청구소송, 부동산 명도소송 에는 가집행선고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해당부동산 인도소송시, 이에 대해 가집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도 판사가 가집행선고를 잘 안해주는지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시 가집행선고가 잘안된다면 1심판결후에 피고(매도자)가 패소하더라도 악의를 가지고 시간을 끌기위해 항소를 하게 되면 원고(매수자) 입장에서는 그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지요? 아니면 법리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우월할수록 가집행을 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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