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10일 남겨둔 상태에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 통보를 했다 문자 내용은 매도인 사정으로 해지 하니 배액을 지급할테니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였다 답변은하지 않았다 집시세가 계약당시보다 많이 오른상태니 계약파기가 아니면 매매대금 2500을 더 올려달라고 한다 저희는 이미 살고있는 집은 나간상태라 집을 비워줘야하고 이삿짐계약과 인테리어업체랑 집 같이 방문해서 견적까지 완료한 상태이고 대출까지 승인완료된 상태입니다 중도금 약정이 없어 지급한건 아니지만 대출승인등과 같은 상황이 이행착수라고 볼수잇는지 배상액받고계약을 해지할수밖에 없는건지 아님 문자통보에 답은 하지 않은상황인데 이제라고 중도금을 넣는게 의미가 잇는건지 이런경우 소유권이전소송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