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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산 개인명의 공증받았는데 소송하면 이길수있나요

2000년도경에 종중원7명은 500만원씩 각출하여 종중원1명으로 되어있던 개인산에 납골묘를 만들고 종중원1명은 종중산으로 활용하자는데 합의하여 2001년6월 개인명의의 산을 중중원1명이 종중선산으로으로 증여하겠다고 종중대표에게 수증한다고공증을 해줬습니다. 공증문서는 종중대표 8명이 각자 보관하고있습니다 그이후 증여인은 종중산으로 등록을 완료해주지 않고 20년이흘렀습니다 매년 종중원8명은 년회비도 내고 선산을 함께 가꾸고 시향도 지내면서 지내왔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종중산으로 등록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면서 종중산으로 명의변경해주지 않다가 이제와서 종중산 10%만 종중산으로 명의변경해주고 90%는 자기가 갖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종중산에 1년에1번나오는 세금도 본인이 냈다면서 개인산이라고 공증쓴것은 10년이 지났으니 효력없다면서 소송할려면 해봐라 하고 있습니다 총무를 하고있었으면서 종중회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의도또한 이제야 알게된것 같긴합니다. 질문이있습니다 증여인은 총무를 했으며 산에 대한 세금을 종중회비로 지출을 하지 않고 증여인이 일부러 계속 납부를 한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산의 용도는 공증을 받기전부터 저희 조상들이 있었으며 공증받기전 회비를 각출하여 종중납골묘도 만들고 년회비도 각출하고 시향도 지내면서 종중산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증여자는 공증효력없다면서 종중명의로 해주지 않으려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하게되면 공증문서도 가지고 있고 년회비지출내역이나 시향을 지낸근거등을 바탕으로 종중산으로 소송을 통하면 승소확율이 있나요 증여인은 종중산 세금을 20년간 본인이 냈고 공증은 효력이 없으니 자기꺼라고 합니다 또한 종중원 4명은 소송의사가 있으나 4명은 증여인4촌이내이기에 소송하고 싶으나 눈치가 보여서 소송하게 되면 지켜만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중원대표 8명중 4명 소송하겠다고 하면 소송이 이루어질수있나요 승소확율이 어느정도될까요 소송해서라도 찾아올방법이 정말 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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