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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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부동산소송(가등기말소) 

안정현 변호사

원고승소

수****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04년 경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지인으로부터 대금 중 절반 정도를 빌리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해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상환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가등기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수월치 않자 임의로 가등기를 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대처방안

 

변제한 자료를 찾지 못해 다툼이 어려울 수 있었으나, 이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변제 이외에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여 가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재판부로부터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등기소에 가등기말소신청을 하여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말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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