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의 채권시부인(특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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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의 채권시부인(특이사건) 

홍현필 변호사

[시부인이 맞는지 의문은 드나 일단]

A라는 채권자가 기획부동산 법인의 소유지분에 2억원의 가압류,

위 법인이 부동산이 가압류 된 채로 채무자에게 일부지분(2900분의10)을 이전.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비롯하여 총4필지의 공유지분을 매각공고,

3400만원에 비교적 고가 낙찰,

문제는 3필지는 별 문제 없으나 위 가압류 부동산은 규모는 소액이라도 낙찰 매수인이 위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구,

A를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여 가압류 외관은 제거,

문제는 A의 채권액은?

A가 법인을 상대로 2억 조금넘게 지급받는 화해결정이 있어 위 금액에 채무자의 부동산 지분을 곱한 금액으로 신고 하라고 권고,

채권액 약 80만원,

그나마 다른 채권자의 액수가 적어 배당률 50%,

40만원 배당금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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