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야 1심에서 불허가내리면 채무자가 항고한 이후에는 항고심의 판단 대상(물론 최종결정은 1심 파산단독 재판장=단독법관)에 불과하므로 항고심은 연구대상은 아니다. 다만 파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항고심의 추이를 살펴 선제적으로 관대한 판단을 하는게 좋을수도..어차피 뒤집어지니.
개인(파산)면책중 항고심 발표자료
시간순으로
●최두호판사 2013년(도산법실무연구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127집)
●정현수•양시호 판사 2014년(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워크샵)
●최성문 변호사(2016~2017년경으로 기억? 정확치 않음~2011.1.부터 2016.10.7.카지 정부관보에 공고+로앤비 등재 자료의 항고심 및 1심결정)
●김종찬 판사(2021.12.6.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간담회)
예전부터 항고심에서 꽤 인용된듯(구제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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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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