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 상속재산파산을 추천하는 경우
1.상속재산중 부동산•차량•고가동산(명품백) 존재
2. 한정승인 상속인도 파산을 앞두거나 이미 신청한 경우(503조, 재산분리가 가능해도 배당까지는 상속파산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판사님의 유력설이 있다)
3.채권자 입장에서 망인의 생전행위중 부인권행사대상이 있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한정승인후 상속재산파산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1. 상속재산이 예금과 보험해약금등 유동자산으로 이루어진 경우(민법상 변제로 충분)
2.수십만원 미만의 유동성현금 자산만 있는 경우(얼마를 커트라인으로 정할지는? 초창기 상파사건에서 예금 만원, 3만원 사건등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많았다~배보다 배꼽이 큰 사건)
3.망인의 생전행위중 부인대상행위가 있거나 있다고 우려될만한 상황(반대로 채권자는 상속파산으로 끌고 가서 관재인내지 재판부에게 부인권행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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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