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인이 그냥 인정해 주는 채권시부인] 그냥 해주는..
채권자가 채권신고서의 계산을 하면서 첨부된 판결문의 이자를 잘못계산함, 예를들면 5600받아야 하는데 3600신고(이자를 2000누락)
수정하라고 권고하니 수정된 신고서는 내지 않고 진술서 식으로 자가는 5600정도 받아야 한다는 진술..
판사님이 전화해서 진술서를 반영하라고 하니,
1.관재인 사무실로 불러 수정신고서를 본인 자필로 쓰게 해서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는 방식
2 신고서와 진술서를 일체로 보아 관재인이 시부인표에 직권으로 수정 정리하여 인정하는 방식
2번으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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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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