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를 청산했음에도 아이때문에, 혹은 정때문에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구청에 신고를 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면 재결합하는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다시 헤어지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재결합을 앞둔 두 사람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때문에 이혼 후 재결합을 결정한 부부들은 또다시 혼인신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실혼 상태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노랫말처럼 다시 헤어지게 된다면 그 상처는 곱절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한 번 홀로서기를 해 본 사람은 혼자 독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처음에는 갈라서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면 두 번째 이혼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을테죠.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생활동안 두 사람이 함께 이룩한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만큼 인정받아 그 몫을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자, 홀로서기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수년 간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왔다면 그것으로도 재산분할의 권리가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 후 헤어지게 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 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 이혼 과정이 어떠했냐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 및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결합 후 이혼시 재산분할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혼 후 2년이 지난 뒤 재산분할을 주장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그런데 재결합한 부부가 첫 번째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주장한다면 청구 시효의 소멸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제척기간을 인정한 취지 및 재결합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제척기간의 도과에 상관없이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했다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 재결합전에 형성된 재산관계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척기간의 엄격성을 완화해 제척기간의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첫번째 이혼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없이 재결합한 경우에는 이혼하면서 분할하지 못한 기존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포함시키려는 부부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에 의해 재결합 전에 분할하지 못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범위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 후 사실혼 상태였다면 헤어진 후, 이혼소송없이 재산분할 소송만 제기할 수 있나요?
첫번째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협의한 바가 있다면 재결합 이혼 시에는 첫번째 혼인 기간 내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혼 전 혼인기간과 재결합 후 사실혼 기간을 모두 합쳐 재산분할 대상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다면 이혼 소송이 아닌 재산분할 청구 소송만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황에서 재산분할청구만을 따로 나중에 하려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 시효를 확인해야 되는데,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혼인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혼 후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계속 이어온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 시효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첫 번째 이혼한 때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최종적으로 헤어지게 된 때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보유했다가 재결합한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이혼을 하게 되면 보통 살고 있는 집은 팔아 현금으로 나누기 보다는 집은 그대로 한 사람의 명의로 두고 그 가액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재산분할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재산분할하여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쌍방이 다시 재혼한 경우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재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고가주택은 제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합니다.
다만, 법률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해 이혼 후 분할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입증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청구 시점을 잘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재결합 후 다시 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시점과 대상 범위를 둘러싸고 쟁점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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