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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끝난 뒤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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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끝난 뒤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의 조건)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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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 일체를 승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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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순위는 배우자와 그 자녀- 피상속인의 부모-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사촌 및 방계혈족 순인데, 보통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어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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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재산의 경우는 각자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기가 편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당장 현금화하기도 어렵고 추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에 섣불리 현금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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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부동산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때 상속인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인 중 일인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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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전원이 동의한 것처럼 속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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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상속등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요건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등기의 종류


법정상속분에 의해 부동산 지분을 나누었다면 해당 부동산은 공동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이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개별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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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의 분할협의 없이 일단 등기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 두절이거나 상속인들 간 분쟁으로 협의가 안된 경우 일단 자신의 법정 지분이라도 등기부에 기재해 상속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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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속등기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속인 1인만의 신청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그냥 '상속'으로만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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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독 상속등기의 경우 추후 제기된 분할 심판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므로 임시적인 등기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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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단독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동의해야 유효하고 합의안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작성되어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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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대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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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방식에 대해 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이 있다면 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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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속 부동산의 상속 등기는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받은 자가 곧 유언집행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 등기 끝난 뒤 변경 가능한가요?


상속이 개시되면 유족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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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는데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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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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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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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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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속인 중 한 명이 서류를 위조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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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위조서류를 이용해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 뿐만 아니라 이 상속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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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 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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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원을 침해해서 상속재산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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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던 것처럼 가장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에서 자주 발생되는 문제 중 하나는 제척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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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알게 된지 3년 이내, 침행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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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알게 된 날이란 참칭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경료된 때 혹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목적물의 점유를 개시한 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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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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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매매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라면 원인무효의 등기를 이유로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때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원인무효등기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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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의 등기를 이유로 말소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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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인 사실 규명을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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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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