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끝난 뒤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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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끝난 뒤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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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끝난 뒤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의 조건)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 일체를 승계받게 됩니다.

법정 상속순위는 배우자와 그 자녀- 피상속인의 부모-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사촌 및 방계혈족 순인데, 보통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나누어갖게 됩니다.

현금성 재산의 경우는 각자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기가 편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당장 현금화하기도 어렵고 추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에 섣불리 현금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때 상속인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인 중 일인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전원이 동의한 것처럼 속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상속등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요건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등기의 종류


법정상속분에 의해 부동산 지분을 나누었다면 해당 부동산은 공동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이 부동산의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개별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 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의 분할협의 없이 일단 등기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 두절이거나 상속인들 간 분쟁으로 협의가 안된 경우 일단 자신의 법정 지분이라도 등기부에 기재해 상속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등기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속인 1인만의 신청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그냥 '상속'으로만 기재됩니다.

다만, 단독 상속등기의 경우 추후 제기된 분할 심판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므로 임시적인 등기에 불과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단독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동의해야 유효하고 합의안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작성되어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협의대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등기부에는 등기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식에 대해 피상속인의 적법한 유언이 있다면 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상속 부동산의 상속 등기는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받은 자가 곧 유언집행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 등기 끝난 뒤 변경 가능한가요?


상속이 개시되면 유족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는데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됩니다.

만일 상속인 중 한 명이 서류를 위조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조서류를 이용해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 뿐만 아니라 이 상속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단순히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의 상속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특정 상대방에게 상속 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시 주의할 점

상속회복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원을 침해해서 상속재산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던 것처럼 가장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에서 자주 발생되는 문제 중 하나는 제척기간입니다.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알게 된지 3년 이내, 침행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알게 된 날이란 참칭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경료된 때 혹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목적물의 점유를 개시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매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라면 원인무효의 등기를 이유로 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때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원인무효등기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인무효의 등기를 이유로 말소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실체적인 사실 규명을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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