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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이혼 후 연을 끊고 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소송 서류가 집으로 송달되어 왔고 답변서 제출로 이 사실을 상대측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같은 사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집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가족폭력을 일삼았던 아버지를 겨우 잊고 살았는데 이 일로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일을 계속 겪고 싶지 않은데, 상대측에 제가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