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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취득하신 땅을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형제 중 한 명이 다른 형제들 모르게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특조법을 통해 상속 등기를 하였고, 세명의 보증인은 형제들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현재 그 땅을 취득한 형제는 사망하였고 그 형제의 배우자가 그 땅을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상속 포기를 한 적이 없고요. 지금 시점에서 법적으로 나머지 형제들이 이 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