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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경우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고 친할머니는 지금 중증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큰아빠가 할머니 명의로 된 건물을 7억에 파셨어요.근데 그 사실을 저한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저는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되였죠.만약에 그 돈을 큰아빠가 혼자 다 가지려고 한다면 할머니가 살아계실때 아빠 대신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가 할수있나요?할수있을경우 저는 재산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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