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 청구소송은 할머니(피상속인)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의 유증 등으로 큰아버지가 상속재산인 건물처분대금을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가져갔을 경우에 가능합니다(법정상속분의 1/2까지만 청구). 만일 할머니의 유증(유언)없이 큰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건물 처분대금을 가져간 것이라면 상속회복청구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법정상속분 전액에 대해 청구).
2. 현재로서는 할머니의 치매상태로 인해 할머니 스스로 본인 소유의 건물을 매각할 의사능력이 없어보입니다. 위 매각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할머니로부터 매매계약서에 싸인을 받아가 건물을 매각했거나, 큰아버지를 대리인으로 세워 이뤄진 계약이라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큰아버지에게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3. 할머니가 치매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당시에는 온전한 정신상태로 본인 의지로 건물을 파셨다거나, 큰아버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뤄진 것이라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할 것입니다. 만일 그 매매대금을 큰아버지 혼자 사용하셨다면 할머니 사망 후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분할시에 생전증여부분을 제외하여 큰아버지를 상속에서 배제하거나, 그 생전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4. 지금 당장은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부터 따져보는 것이 좋으며, 큰아버지에게 매매계약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카와 큰아버지의 지위라 본인이 따져보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자료제출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