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한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절반은 외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 집 건너 한집은 남편의 외도로 속을 썩어야 한다니 가정에 충실한 현재의 남편에 고마워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암울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해야하는 걸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일컬는 말인 외도(外道)는 본래 불교 용어로, 석가모니 이외에 다른 삿된 견해를 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본업이 아닌 다른 일을 선택하거나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것도 외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외도는 왜 하는걸까.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도 원인을 묻는 질문에 남성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경우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고 답했습니다.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신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법적으로 보면 이는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아는 순간 이혼을 선택하는 배우자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을만큼 정신적 충격은 물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만큼 그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배신감, 분노, 상실감, 공허함에 이르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되기 마련입니다.
외도 의심에서 외도 증거를 잡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도 바로 이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적 문제와 합법적인 외도 수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 증거 잡기 위한 불법 촬영 유죄? 무죄?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형사처벌됩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이 상향되면서 2020년 5월 19일 이후부터는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하 카촬죄)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A씨.
아내를 미행하다 상간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심증만 있고 직접적인 증거를 없었던 A씨는 주변 사다리를 이용해 상간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고 외도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격분한 A씨는 증거를 위해 외도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상간남을 폭행했습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 형법상 주거침입(제319조)과 상해(제257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주거침입과 상해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는 명백한 혐의였지만 당시 재판에서 불법촬영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불법촬영의 목적이 외도 장면을 확인할 목적의 행위였고 노출된 신체가 얼굴과 어깨, 팔과 다리의 일부일 뿐이며, 성행위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A씨의 행위로 인해 아내와 상간남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A씨는 벌금 100만원과 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다른 불법촬영 범죄자에 비해서는 비교적 처벌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불법촬영에 대한 전과기록을 갖게 된 A씨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에서 헤어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의 마비가 초래한 불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외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를 위해 주거침입에, 상해, 불법촬영까지 범한 A씨.
이혼 소송이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위한 증거 마련을 위한 행동이었다지만 형사적인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과거 형법상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직접 배우자와 상간자의 직접적인 간통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간통죄 처벌이 어려웠지만 2016년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합니다.
외도 증거는 민사상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위해 필요한데,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아니어도 정황적으로 외도가 인정될 수 있다면 법원은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줍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접촉을 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나 인터넷이나 SNS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 채팅을 한 사실등도 충분히 외도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성과 단순히 여러 번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등의 내용, 만남의 기간과 정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파탄 정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법적인 외도 증거 보전방법 )
이혼 재판에서 배우자 외도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외도를 인정하는 각서, 동영상, 사진, 차량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카톡, 들을 수 있는 녹음파일 등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외도증거가 없다면 재판 도중에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해 상대방의 통장내역, 카드사용내역, CCTV 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문제로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카톡 내용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는 미리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거보전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증거들을 없애기 전에 미리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에 보관된 문자나 SNS 기록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배우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핸드폰을 함부로 훔쳐보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상간자위자료소송 및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는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변 지인을 통해 사실을 토로하고 위안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법률적 조언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이혼 후 의뢰인의 삶까지 고려해 세심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다양한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카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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