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과 민법 1114조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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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민법 1114조

민법 1114조에서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 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는데요... 여기에 공동상속인 간의 증여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이 없음에도 공동상속인간의 증여는 왜 1년이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삽입하나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는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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