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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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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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리 사라진다? 

유지은 변호사

유류분이란 법적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침해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977년 민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유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정부분을 유족에게 상속하게끔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가족개념이 핵가족화되면서 가족간 유대보다 이웃이나 친구 등 사회적 관계를 우위에 두는 개인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왕래가 없는 가족에게 무조건 유류분으로 상속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많았는데요

최근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 개정안 주요 내용과 현행법상 유류분 청구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개정안 핵심내용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유류분 제도가 생긴 이유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과거에 비해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탓에 유대관계가 약화되는 경우가 많고 상호 부양하는 경우도 적어서 피상속인 사망시 그 형제 자매에게까지 피상속인의 상속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낮아졌고 망인이 자기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망인에게 유산이 있으나 처자식이 없는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 3순위에 해당하는 망인의 형제자매에게 돌아갑니다.

만일 망인이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증여를 하고 싶어도 망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에 대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망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망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재산에 대한 불공평한 상속증여,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이번 유류분 청구권의 삭제는 망인의 형제자매에 한합니다.

즉, 법정상속순위 1,2 순위에 해당하는 망인의 부모, 망인의 배우자 및 그 자녀들은 여전히 불공평한 상속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침해받은 유류분에 대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시효 확인이 필요한데요, 상속 개시가 이루어진 날(사망)로부터 10년 이내, 반환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토지나 집 등의 적극적 재산이 대상이 되는데 피상속인 생전에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를 받은 경우, 유증 또는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될때 증여의 계약은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개시가 된 재산 또한 상속이 개시될 때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 증여계약이 있었던 그 당시의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시행한 증여분도 유류분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자가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망인의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유류분 청구 서두르세요.


​망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망인의 형제자매 역시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망인의 형제자매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대습상속인이 되어 사망한 부모에게 주어진 유류분 청구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데,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그 형제자매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통해 유류분 청구나 재산상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가족간 유대관계가 희박하다보니 자신이 대습상속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늦게 아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공평한 상속과 증여로 인한 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속지위에 있는 자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유류분 산정 기산점이 언제냐에 따라 유류분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소멸시효 도과와 관련해서도 사안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소송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통해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송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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