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학자금도 세금 내야하나요?
자녀 유학자금도 세금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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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유학자금도 세금 내야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을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정의하는 증여는 타인에게 그 행위의 목적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형태로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가치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족끼리 대가를 받지않고 재산을 넘기는 것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역시 세법상으로보면 타인이며, 가족간 금전 거래 역시 증여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 용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1996. 12. 31. 개정)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1996. 12. 31. 개정)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1996. 12. 31. 개정)

(일부 하략)


그렇다면 자녀의 유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일까요?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유학자금을 보냈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자녀의 유학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유학자금도 증여세 내야 하나


상증세법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고, 같은 날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위 제35조 제4항 제1호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개정된 상증세법에 따라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란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나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부양의무자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지급받고, 이를 그용도에 맞게 쓰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소재하는 초·중·고·대학의 학비 등에도 해당돼, 자녀의 유학자금(입학금이나 등록금등의 교육비뿐만 아니라 생활비) 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대준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유학 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일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거나, 부모가 보내온 돈을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사용해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2007년 1월에 나온 심판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이미 고모부로부터 증여받은 12억 상당의 부동산을 통해 연간 8천만원 상당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처와 자녀를 둔 독립세대였음에도 아버지로부터 유학경비 명목으로 2억원의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로부터의 유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미 독립세대를 이루어 부모의 피부양의무가 없고 자력으로 유학비를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이 비용은 과세 대상이 되므로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조부모의 손자녀 유학자금은 과세일까 비과세일까


그렇다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보내준 유학자금은 어떨까요?

이 경우는 증여세를 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1년 7월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2020구합82185 판결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유학자금을 지원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고 자녀에게도 재산이 있어 대학 등록금, 생활비 등의 유학자금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조부모가 손주를 위해 유학자금을 송금했다면,

실제로 조부모가 보낸 유학자금으로 유학기간동안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했다는 것이 증빙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부모가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자녀 역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조부모가 유학자금을 보내주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심사증여2019-0035, 2020.03.25. 결정에 따르면 사실관계에 비추어 부모의 경제상황이 어려워 자녀의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조부모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부모가 손자녀의 유학자금 등을 지원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 및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간혹 학자금 대출을 변제해주는 것도 교육비로 생각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자녀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대상입니다.

단,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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