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번거로움, 상속재산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 가사 | 로톡
한정승인의 번거로움, 상속재산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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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번거로움, 상속재산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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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법정 상속인은 법정당연승계원칙에 따라 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하기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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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를 피하기 위한 법 제도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이하 법명 생략)상의 상속재산파산, 민법상의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가 있는데요, 이 세가지는 각각 별개이기는 하나 기능적으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개별 제도에 대한 이해나 그 효용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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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는 민법상의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에 비해 종래 거의 이용되지 않았는데요, 2017년 7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파산의 적극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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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파산절차 및 효과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재산분리제도, 상속채무 변제의 효용성


한정승인은 망인이 남긴 재산 안에서 망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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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자는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자신이 한정승인한 자임을 알리고 채권액을 알려달라고 공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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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산은 경매로밖에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선 채권순위자가 아닌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하게 되면 선순위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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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산분리가 이루어지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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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분리 사실을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 가능하고, 상속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가 재산분리를 청구하더라도,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청산하는 것은 상속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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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산분리시의 법률효과를 고려하면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 재산분리를 청구할 실익이 극히 적다보니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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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무관련 소송을 진행하다 피고가 사망을 하게 되면 원고측은 피고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게 되는데, 만일 피고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후순위 상속인을 일일이 찾아야 합니다. 망인의 자녀-형제-4촌 방계혈족까지 찾아내는 일은 원고측 입장에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간 번거롭고 손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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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이용하면 파산관재인을 통해 해결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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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속재산파산절차란 무엇일까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효과


상속재산파산이란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을 법원의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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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빚 변제를 대신 해주기 때문에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와 최고 의무도 없고, 만에 하나 채무를 잘못 변제할 경우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도 관할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자동으로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들도 이 제도를 신청하면 선순위 상속자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 후순위 상속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빚 독촉을 하지 않아도 상속인들의 상속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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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갖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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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무리 권리관계가 복잡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라 공정한 변제가 가능하며, 파산재단을 구성한 상속재산이 상속인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 진행시 주의할 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은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모두 가능하며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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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그 기간 이후라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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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신청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파산원인에 대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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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정승인을 한 효과가 나타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정승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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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파산절차는 경우에 따라 파산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뒤늦게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면 신청기간 도과(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로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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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재산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청구인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법률가의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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