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번거로움, 상속재산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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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번거로움, 상속재산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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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의 번거로움, 상속재산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법정 상속인은 법정당연승계원칙에 따라 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하기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채무를 피하기 위한 법 제도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이하 법명 생략)상의 상속재산파산, 민법상의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가 있는데요, 이 세가지는 각각 별개이기는 하나 기능적으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개별 제도에 대한 이해나 그 효용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는 민법상의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에 비해 종래 거의 이용되지 않았는데요, 2017년 7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파산의 적극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파산절차 및 효과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재산분리제도, 상속채무 변제의 효용성


한정승인은 망인이 남긴 재산 안에서 망인의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자는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자신이 한정승인한 자임을 알리고 채권액을 알려달라고 공고를 해야 합니다.

또 유산은 경매로밖에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선 채권순위자가 아닌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하게 되면 선순위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산분리가 이루어지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분리 사실을 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 가능하고, 상속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가 재산분리를 청구하더라도,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청산하는 것은 상속인의 몫입니다.

즉, 재산분리시의 법률효과를 고려하면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 재산분리를 청구할 실익이 극히 적다보니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한 채무관련 소송을 진행하다 피고가 사망을 하게 되면 원고측은 피고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게 되는데, 만일 피고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후순위 상속인을 일일이 찾아야 합니다. 망인의 자녀-형제-4촌 방계혈족까지 찾아내는 일은 원고측 입장에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간 번거롭고 손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이용하면 파산관재인을 통해 해결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파산절차란 무엇일까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효과


상속재산파산이란 한정승인 후 잔여재산을 법원의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빚 변제를 대신 해주기 때문에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와 최고 의무도 없고, 만에 하나 채무를 잘못 변제할 경우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도 관할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자동으로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들도 이 제도를 신청하면 선순위 상속자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 후순위 상속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빚 독촉을 하지 않아도 상속인들의 상속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갖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아무리 권리관계가 복잡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라 공정한 변제가 가능하며, 파산재단을 구성한 상속재산이 상속인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될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 진행시 주의할 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은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모두 가능하며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그 기간 이후라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파산원인에 대한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정승인을 한 효과가 나타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정승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는 경우에 따라 파산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뒤늦게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면 신청기간 도과(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로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청구인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법률가의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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