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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9일 세대주 아버지가 사망하셨고, 2024년 10월 2일 사망신고를 하고 현재 아들인 제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속인 중 피상속인(아버지)의 배우자인 75세 이상 고령의 어머니(상속포기예정)께서 전입신고 및 실거주중인 본인 100프로 소유의 주택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실생활에 밀접한 지로공과금 영수증들이 세대주셨던 "피상속인 아버지 명의"로 아래와 같이 고지 되었습니다. - 아 래 - 1) 전기요금 2) 도시가스요금 3) 일반전화요금 4) KBS방송수신료 5) 관리비영수증(노후 아파트로서 수기작성간이용지) 6) 피상속인 휴대폰으로 전자고지된 개인휴대폰요금 Q1 한 곳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님과 상담하니, 6번의 휴대폰 요금 빼고는 현금으로 납부후 명의변경하라고 안내 받았는데 괜찮을까요?(명의변경 후 납부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도 들음) Q2 현재 깔끔하게 실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변경 후 다음달 납부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Q3 그 과정에서 예시로 전기요금의 경우 전화상 이미 명의 변경을 하였고 10월 10일 납부기일인 전기요금 미납시 11월11일 납부기일 고지서에 피상속인 납부하여야할 10월 미납금까지 포함해서 지로가 고지 된다는데 현금으로 납부 후 미납금 없이 11월의 요금을 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11월에 어머니 앞으로 고지서가 청구되면 미납금 포함 납부해도 상관 없을까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아들인 제가 한정승인하고 누님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책임범위의 확대 위험이 생길까 염려스러워 이와 같은 질의를 합니다. 어머니는 휴대폰도 없고 혼자 거주중에 전기 및 전화 등이 끊길까봐 너무 불안해 하시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