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후 사망보험금 수령문제와 망인 차량 폐차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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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후 사망보험금 수령문제와 망인 차량 폐차 처리방법 

유지은 변호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망인이 남긴 채무를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 신분상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망인이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이 남긴 빚까지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을 해야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망인으로부터 모든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다는 뜻이기에 망인이 일부 남긴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채무가 많은 것만 생각해 상속포기를 했다가 뒤늦게 망인의 보험증서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으니 보험금을 수령했다간 망인의 채무를 모두 떠안을 것으로 생각한 상속인들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상속포기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망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하면 사망보험금 받을 수 없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일차적으로 법정상속 1순위인 직계가족, 배우자 및 자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통해 부모가 남긴 채무를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난 뒤 사망보험금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압류를 걸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인데요,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는 입장입니다.

즉, 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에 수령할 수 있고 망인의 채권자가 사망보험금으로 채무 변제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상속인이 수령할 경우 곧바로 상속이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 후, 즉 본인이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혹 상속포기 각서만 작성하고 공증만 해둔 채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포기 각서만으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법정상속지위에 있는 상속인 전원이 신청해야 억울하게 친족의 빚을 대물림받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망인의 자녀/배우자/ 형제자매/ 사촌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상속포기는 자녀, 배우자 선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망인의 형제자매나 사촌까지 연락하며 지내는 예가 드물기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망인의 형제자매나 사촌이 망인이 남긴 채무에 대해 빚독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때로는 망인의 손자녀, 망인의 형제자매, 사촌의 자녀에게 빚이 되물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채무독촉을 통해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망인의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공고를 낸 뒤 채권자에게 채권액(빚) 비율에 맞게 채무를 갚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누락하면 한정승인 효과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우선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망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뒤늦게 망인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한다하더라도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망인의 자녀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태어나게 될 망인의 손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망인이 남긴 차량을 폐차하는 것입니다.

망인소유의 차량을 폐차하게 될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이 취소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후 망인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에는 상속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차량을 폐차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의가 있다면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한 뒤 이러한 이의가 없으면 2개월 후 차량을 폐차하겠다고 고지한 뒤 폐차시키면 됩니다.

또한 한정승인 신청 후 심판문을 송달받은 뒤에야 비로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법원 심판문을 송달받은 뒤 폐차처리를 해야 한정승인이 취소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망인이 남긴 재산과 부채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세금 체납 사실은 없는지, 가입된 보험금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재산조회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라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재산 및 부채 내역을 알 수 있는데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일임해 자신의 사정에 맞는 효과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 자문을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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