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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승인 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에 대한 고민

아빠 빚이 600만원 이상 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 결정문까지 받아논 상태입니다 오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서 내고왔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것도 적극재산이라 받으면 안 된다하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액이 72400원인데 소액이여도 법원 방문해 한정승인 심판 경정신청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한정승인 심판 경정신청을 하면 법원 비용이 얼마나 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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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정승인 심판 경정 신청을 해야 하는가? 소액이라서 굳이 경정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한정승인에서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소액 재산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72,400원이라는 금액 때문에 어렵게 받은 한정승인 결정이 번복되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2.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가장 안전한 방법은 환급받은 72,400원을 망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한정승인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영수증이나 입금 내역을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3. 법원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한정승인 심판 경정신청을 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등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환급금보다 적거나 비슷한 금액이므로, 금액적인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사용하지 마시고 망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시면 충분하며, 법원에 별도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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