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재산분리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보다도 상속채무(빚)이 더 많은 경우 통상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상속포기를 선택한 경우 상속채무에서 벗어나 상속채무 청산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상속포기와는 달리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채권신고 최고를 위한 신문공고와 청산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간단하게 절차를 안내해 드리면
1. 상속재산 조회를 하여 상속재산(채권, 채무)을 파악합니다. 조회시부터 결과 회신시까지 평균적으로 20일 정도 걸립니다.
2.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토대로 '한정승인심판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3.심판 청구서 접수 후 2 내지 3개월이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받게되고,
4.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신고 최고를 하고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직접 최고를 하게 됩니다.5.공고기간 경과 후 채무 청산(임의청산, 상속재산파산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법정기간이 있으니, 신속한 사건 접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의 다과와 채권채무의 성질, 내용에 따라 어떤 절차를 선택하여야 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간단한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만으로 쉬운 해결책이 제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의 주시면 구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최근까지 가정법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상속재산파산,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절차실무를 두루 경험한 법원출신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