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이혼 후 왕래없던 아버지의 사망 및 빚이 있음을 확인하여 한정승인 진행코자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이후 신문공고? 라거나 각종 서류처리 할 게 많은 것 같아보여 궁금합니다.
관련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0자를 적으라고 하니 더 적습니다,,,
ㅜㅜㅜ 글도 한번 날렸는데 어렵네요
(비록 부모님은 이혼하였지만) 부자관계, 모자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기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한정승인으로써 부친의 채무로부터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진행 비용은, 청산과정의 난이도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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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