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특별한정승인 판결을 받고 이후의 대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1. 특별한정승인 경위 어머니가 2017년 11월경 사망하셨는데요,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를 하지 않았고 자녀들과 아버지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7-8월경에 카드사에서 상속채무금 청구가 날아왔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 2020 11월경 특별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2. 상속채무금 청구 판결 카드사의 청구건으로 재판에 나가게 되었고, 특별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알리고 판결을 기다렸는데요,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한정승인 이전과 같은 금액을 갚으라는 청구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3. 특별한정승인 이후의 채무액 변제는? 현재 채무가 있는 곳은 A카드사와 B카드사 C(매우소액) 이렇게 세곳이 있고 재산 조회중에 알게된 보험 해지환급금이 있었고 채무액의 약 70-80%를 갚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중인 A카드사에게 결정문의 내용과 같은 금액을 갚게 되면, 이후 B카드사,C에 대한 채무액은 어떻게 처리 되는 건지요.. 이후 B카드사에서도 소송이 들어오고 같은 금액을 갚으라고 하게 된다면 상속받은 금액이상의 비용을 변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특별한정승인을 받았으면 상속 금액 이상으로 변제 할일은 없는거죠? 강제집행하게 두면 알아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특별한정 승인 후 채무액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