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행위는 한정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한정승인에서 문제되지 않는 이유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인에게 문제가 되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자신을 위해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고인의 병원비를 고인의 계좌에서 이체하여 변제하셨습니다. 이는 고인의 채무를 고인의 재산으로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정승인 후 진행되는 '상속재산 청산' 절차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2.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
만약 고인의 병원비를 **상속인 본인의 돈(계좌)**으로 결제했다면 이는 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 되므로,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시점부터 모든 상속이 개시되며, 사망신고일은 법적 상속 개시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한 후의 모든 행위는 상속과 관련되지만, 귀하의 행동은 정당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