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사망 후 병원비 결제 문제 해결 방법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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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사망 후 병원비 결제 문제 해결 방법

고인의 사망일은 8월 4일입니다 3년넘게 계시던 a병원7월 24일퇴원 -자녀카드결제 24일 입원병원에서 8월 4일 사망 8월 7일 a병원에서 자녀카드결제취소, 고인의 압류방지통장에서 병원법인통장으로 병원비이체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할예정입니다. 고인의 사망후 사망전 결제된 카드를 취소하고 고인의 계좌에서 이체 하는것이 한정상속에서 문제될까요? 아직 사망신고전입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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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는 한정승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한정승인에서 문제되지 않는 이유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인에게 문제가 되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자신을 위해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고인의 병원비를 고인의 계좌에서 이체하여 변제하셨습니다. 이는 고인의 채무를 고인의 재산으로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정승인 후 진행되는 '상속재산 청산' 절차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2.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 만약 고인의 병원비를 **상속인 본인의 돈(계좌)**으로 결제했다면 이는 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 되므로, 한정승인이 아닌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시점부터 모든 상속이 개시되며, 사망신고일은 법적 상속 개시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한 후의 모든 행위는 상속과 관련되지만, 귀하의 행동은 정당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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