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가 상속받는 방법과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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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가 상속받는 방법과 세금 문제 

유지은 변호사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혼 배우자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등의 권리는 법률혼 배우자에 준해 법적으로 보장받지만 법정 상속인의 지위는 유일하게 법률혼 배우자만이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다가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요즘에는 사별 혹은 이혼으로 혼자된 시니어들이 마지막 노후를 함께 보내기 위해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경우도 많은데요,

기력이 쇠한 배우자를 극진히 보살피고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으로 다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라면 배우자가 남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망 후 유산을 상속하고자 한다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고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하지만 이러저러한 개인적 사정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물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과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증여 혹은 유증을 통해 재산 물려주기


유증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입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인 증여 역시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누군가가 자신이 죽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사인증여’이고, 유언장을 작성하여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유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증은 유증을 하는 사람이 유증을 받는 사람과 아무런 협의나 접촉, 대화 없이 혼자서 하는 행위인 것에 비해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받는 사람(이를 ‘수증자’라고 한다)이 서로 약속 즉, '계약' 행위로 사인증여라 함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류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절차에 따라 재산이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유언방법이나 유언장 작성시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 유증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어렵다면 죽기전 사실혼 해소를 통한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증여


사정상 혼인 신고는 어렵지만, 그동한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에게 보답의 의미로 재산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사망 직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는 이혼과 달리 별다른 법적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 해소로 부부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죽기 전 굳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기 위해 사인증여나 유증이 아닌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약정을 하는 이유는 무얼까.

이는 세금 문제때문입니다.

증여는 재산의 무상이전이기에 과세관청은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것이 증여세인데요,

이혼 혹은 사실혼 관계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나누는 것이기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줄이고 싶다면 사실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절세의 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직전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 증여세 내야할까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오락실 보증금과 기계·비품 등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A씨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 부과된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2014년 6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락실을 넘겨받았는데, B씨가 한 달 후인 7월 14일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B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A씨는 오락실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B씨가 사망하기 약 5개월 전에 작성한 '점포 임대 권리 양도 확인서'에도 보증금 등 모든 권리를 A씨에게 양도하고 본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B씨는 건강이 악화돼 사망이 우려되자 A씨가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것을 고려해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았다면 취득세는 이혼특례세율을 적용받아 1.5%를 내야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는 별도의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았다면 이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는 위자료 명목이 아닌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는 것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인증여, 유증, 재산분할 약정등이 법률 관계가 명확해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혼/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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