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들고 지친 의뢰인을 모두 품어드리는 "따스한" 법률사무소, 다품 법률사무소입니다.
살다보면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음에도, 삶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 결국 헤어지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을 정리하고 각자의 인생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혼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아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다품 법률사무소와 함께 조정이혼신청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까?
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상 이혼(민법 제834조)입니다. 부부의 합의가 가능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부부가 자유롭게 의사를 조율하여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원만한 합의와는 달리, 의견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재판상 이혼(제840조)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배우자와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기엔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 소요가 적지 않고, 그 결과 또한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조정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조정전치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이전 단계이며, 불발될 시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조정이혼
재판이 부담스러운 경우 외에도, 조정이혼은 다양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하여 당사자가 모두 합의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결정을 번복할 것이 염려되는 경우, 오랜 시간 별거 등으로 떨어져 있어 이미 결혼생활이 파탄 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혼에 대하여 상대방과 그 의견은 일치하나 일방이 외국에 머물고 있어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조정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조정이혼은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과 비교하여 시간과 비용의 소요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재판상 소송에 비해서는 그 부담이 덜합니다.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 1개월 만에 이혼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조정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은 강제성을 갖습니다. 추후 상대방이 강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조정이혼의 내용이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조정이혼신청서류, 어떤 것이 필요할까?
조정이혼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① 이혼 소장 또는 이혼조정 신청서 각 1통 ② 부부 쌍방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③ 부부 쌍방의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④ 부부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⑥ 기타 필요에 따른 소명자료 |
조정이혼, 어떻게 진행될까?
조정이혼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조정이 진행됩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장의 부본을 받은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의 답변서 제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답변서를 주고받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니 최대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답변서 단계가 마무리된 후에,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를 토대로 이혼과 관련된 사항이 조정에 회부되며, 법원에 따른 강제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조정이혼, 주의해야 할 것은?
당사자의 의견차를 조율하는 조정이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이혼조정 신청서의 꼼꼼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혼을 주장하는 이유를 감정적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마구잡이로 나열해서도 안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혼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에 불리함이 없게 하기 위해선, 상대방과 해당 위원회의 제시 사항을 수용할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서류를 작성한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정이혼신청서류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듯, 그 준비가 홀로 진행하기엔 녹록지 않습니다. 조정이혼신청서류 중 하나인 이혼조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만큼, 혼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품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소송에 경험이 매우 풍부한 경력 10년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 전반에 대한 상담 및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시서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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