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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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봐요 

한지은 변호사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들이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계약이라는 것을 먼저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다닌 경험이 있는 분이시라면, 모두 ‘가계약’이라는 개념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의 몇 백 만원 수준의 금액을 보내는 것으로 이러한 가계약을 체결하곤 하는데요. 서류 등의 작성이 없이 이뤄지는 것이 태반이기에, 여러가지 이유로 변심하는 경우,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계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고 느끼셨을텐데요. 이것은, ‘부동산 가계약’이라는 개념이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계약’이란 결국, 관행적으로 체결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계약을 파기하게 될 때, 양 당사자간 맺었던 가계약에 대한 효력은 어떻게 되는건지, 송금하였던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부동산 가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등이 실질적으로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 먼저 해보자면, 부동산 가계약은 관행에 불과한 것일 뿐, 그 법적 효력에 대하여 명문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셨을 때,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절대적인 해결책이나,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동산 가계약 효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하였는데요.

가계약서에 잔금 지불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불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 (대법 2005다 39594)

위와 같이 가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본 계약처럼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이 불가할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아래의 판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나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위한 교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매매계약의 체결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2018가소553341 판결)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만큼 판례 등을 통하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력있는 전문가와 상의해보면,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명쾌한 방향설정, 정확한 법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뿐 아니라, 모르고 있던 이익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품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의 10년 경력의 변호사로, 건설사 법무실장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부동산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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