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비 사업
안녕하세요, 열정적으로 의뢰인을 위해 일하는 다품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계신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 중에서도 재개발 그리고 재개발현금청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이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비 사업을 뜻합니다. 이는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동의, 소유자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사업이 시행됩니다. 사업이 시행된다면 해당 구역의 공공시설 정비는 물론이고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는 등 전반적인 지역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실제로 입주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 기간은 매우 긴 시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조합원과 소유자는 분양권을 받게 되는데요. 그 분양권을 활용하여 재개발 사업이 시행된 후 새롭게 건축된 건물에 입주하는 방법도 있지만, 분양권을 포기하고 소유권을 청산하여 보상받는 현금청산의 방식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현금청산, 자세한 내용을 꼼꼼하게!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게 된다면, 분양공고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권을 신청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분양권을 받는 것을 원치 않거나, 여건상 분양권을 받는 것이 여의찮은 상황이라면 현금청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이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재개발 사업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본인의 소유권을 시행자에게 이전하고, 그에 준하는 금전으로 대체하여 보상받는 방법을 뜻합니다. 현금청산의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역 내에 부동산 소유자이며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자여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분양권을 포기하고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표시를 한 경우 ② 구역 내에 20㎡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덧붙여, 분양권을 받기로 되어있더라도 조합원 분양계약 기간 내에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해당 자격에 부합하여 현금청산을 진행하게 된다면, 조합과 사업의 시행자 측에서는 기존 주택 및 토지의 가치를 금원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소유자와의 협의를 진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산의 절차는 우선적으로 양측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조합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되며,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의 시세 내용과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분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산금을 산정한 뒤, 소유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조합에서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라면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절차를 통해 원하는 금액의 현금을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현금청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자가 재결을 청구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청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1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것도 참고하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절차의 완료까지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상대방과의 합의나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논리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존재해야 하겠지요.
책정 절차에서는 감정 평가의 내용을 기반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자신의 주장에 난점이 없도록 감정 평가를 다시금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시된 보상의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퇴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퇴거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한 단계씩 꼼꼼하게 진행하게 된다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현금청산, 자세한 내용을 재개발현금청산,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재개발 및 현금청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분양권과 현금청산 중, 어느 것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까요? 이에 대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만 후회가 없으실 텐데요. 상황에 따라 청산을 원하는 경우라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금액을 책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급까지 완벽하게 받아야만 관련 절차가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금청산의 경우 전문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현금청산과 관련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유권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하여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을 시작으로 한 단계씩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품 법률사무소에서는 사법시험 출신 10년 경력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상담부터 진행, 소송까지 모든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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