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의 잘못이든, 타인의 잘못이든, 그 사고가 크든 작든 말입니다. 교통사고 건수는 연간 20만 건을 넘을 정도로 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 입장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보험 합의만으로 교통사고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교통사고를 내셔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처음이라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생겼다면
교통사고가 생기면 우선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해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내용을 들어봅니다. 보통 경미한 사고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이 없어 형사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상대방의 처벌 불원의사가 있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사고가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처벌이 되는 사고는 어떤 것일까요?
상대방과의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는 사망, 도주, 중상해(미합의), 12대 중과실, 종합보험 미가입(미합의)입니다. 이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면 합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중,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이란 신호나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운전,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및 통행방법 위법,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경찰조사 절차는?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지역 경찰은 수집한 증거와 서류들을 모두 지역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계로 인계한 뒤, 형사 입건에 대해 논하게 됩니다.
그 후의 절차는 모두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는 교통사고 조사관인 담당 경찰관과 조사 일정 등을 협의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 입장이라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경찰조사 과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교통사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법적 조언을 받아 차 안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처음 겪어 보시는 일이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서툴게 혼자 대응하시면 추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가 진행되지만 피해가 중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될 수도 있기에 미숙한 대처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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